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이 정정한 이직사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기 공단에서 이직사유를 조사하여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실업급여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은 공단에서 가능한 빨리 결정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귀하가 질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고 권고사직에 응한 바도 없는 해고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이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0
0
실업급여 수급 시 계약직 종료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종료 시 사용자가 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0
0
근로자의날 당직을 한경우 보상휴무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있어 5.1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동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50%의 가산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0
0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실제 이루어지는 회사에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이 매월 고정액으로 정해져 지급되는 경우의 이 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에 산입이 안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0
0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ㆍ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지연지급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경우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한 경우 인데귀하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0
0
주5일 월8회 휴무 월급/연장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근로자의 경우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면 정해진 월급을 수령하는 형태로서, 질문 기재의 내용과 같이 월8회 휴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월에 따라서는 소정근로일이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는 것이고, 휴일도 8일보다 적을수도 많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0
0
변호사님? 노무사님? 둘 중 누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변호사나 노무사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많이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분을 찾아서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8
0
0
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누구의 간섭 없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진퇴사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2개월 전 고지 문구는 문제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문제없이 퇴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5.0
1명 평가
0
0
계약서 변경과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종료날짜가 없고 수습기간 종료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 내용보다 저하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0
0
퇴사의사 밝히고 1달 인수인계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날짜를 명시하여 퇴사의사를 전했다면 그 날짜가 퇴직일이 됩니다. 1개월이 안 되었다면 사용자가 퇴사일로 정하여 수리하는 날짜가 됩니다. 사용자는 귀하가 퇴사일로 명시한 날짜보다 조기에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이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