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계산상 편의를 위해 체결하는 비전형 계약 형태를 말하는 바,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을 실제 산정할 수 없다면 지급되는 임금이 인상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는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지만 흔히 실제 운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외 근로의 임금을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다음에 실제 더 많은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에도 포괄임금이라 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면 아무래도 근로자가 더 정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