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대상이 되므로, 2월에 한 달 동안 쉬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였으면 다시 시작한 날부터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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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하의 디자이너 직무 외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필요한 경우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만약 귀하가 인사발령을 거부하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노동청 직원의 답변내용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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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 입니다. 법정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므로 계산방식은시급 X 20/40 X 8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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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력회사 4대보험가입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사가 적법한 하도급 계약을 하고 수급인의 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도급업무에 투입한 것이라면 하도급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고, 회사가 적법한 근로자파견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형태가 아니고 단순 인력공급회사로부터 인력을 소개받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되므로 공급받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는 각각의 보험을 관장하는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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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 육아휴가 기간과 급여는 얼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은 20일 이며 유급인데 회사가 지급한 후 정부에 청구하거나 처음부터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은 1년(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1년6월)이며,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하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나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1~3개월 동안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동안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상한 16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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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시간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사안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시간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동 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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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을 개인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였으나 나중에 산재승인이 된 경우에는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취소되고 산재 요양기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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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아이 1명당 1년(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사용시 최대 1년 6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 세자녀에 대해 한 아이씩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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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3개월 정도 남겨둔체 명예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명에퇴직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명예퇴직제도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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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당연히 신고대상 입니다. 그런데 법 위반이 성립되는지는 일단 임금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금을 받기 전에 신고는 적절치 않습니다. 회사대표와 대면하기 싫다면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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