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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면접 합격 후 오퍼레터 받기 전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입사에 대한 합격통보를 받은 것인지 면접까지만 통과하고 최종 합격상태는 아닌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만약 최종적인 합격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채용내정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요지인 입사 취소인지 여부도 귀하보다 제3자가 더 잘 알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사에 직접적으로 문의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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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과 마찰있을시 일방 해지 조건으로 근로 계약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의 근로계약은 전형적인 힘의 우위를 이용한 갑질성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다툼이 발생한 이유를 묻지 않고 해고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계약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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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무 계약해지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방법과 지급일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명시 사항에 대한 법 규정 위반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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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차쓰고 시간외 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 시 50% 가산수당은 당일 시차를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8시간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여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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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및 복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1.1.자 폐지 되었습니다.육하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미복직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그 사이에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액 손해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손실이 있으므로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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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의 개인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휴무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유소득자(프리랜서)는 노동법의 근로조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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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한달전 퇴사의사 밝힘,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하는 것인데 질문의 경우에는 귀하가 이미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정확한 퇴사일을 말하지 아니한 관계로 구체적 퇴사일을 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므로 권고사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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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에서 퇴사 후 규정(?)에 이런게 있는데 꼭 여기에 싸인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언행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내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명을 해야 하는지는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귀하가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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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공고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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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자필 사직서 원본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귀하의 퇴사에 따른 행정처리를 해야 하므로 서면 사직서가 필요합니다.그리고 근로자는 회사를 퇴사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어떤 불이익 여부를 떠나 채용해 준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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