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편의점 알바인데 주휴수당 없고 야간수당 없는 시급 8000원을 받고 일주일에 1일 10시간 30분씩 한 2주정도 근무(정확히는 2일), 한달 미만으로 일했습니다.
아무튼 그만둔다고 카톡으로 말했고 2주 뒤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조건이 성립될까요?
시급 8000원 준거 문자와 통장 내역같은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자대면은 하기 싫은데 따로 요청하면 삼자대면 안하는 게 맞을까요?
고용·노동
편의점 알바인데 주휴수당 없고 야간수당 없는 시급 8000원을 받고 일주일에 1일 10시간 30분씩 한 2주정도 근무(정확히는 2일), 한달 미만으로 일했습니다.
아무튼 그만둔다고 카톡으로 말했고 2주 뒤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조건이 성립될까요?
시급 8000원 준거 문자와 통장 내역같은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자대면은 하기 싫은데 따로 요청하면 삼자대면 안하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