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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이틀차 퇴사 고민중인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은 귀하를 채용해 준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을 기재한 입사포기서를 제출 하시기를 권합니다.만약 하루를 근무하게되면 회사가 하루 근무에 대한 입퇴사 업무 등 여러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숙제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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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지 3개월이 됐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계약이 원칙이지만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서면계약이 아니면 사용자가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은 나중에 상호 주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녹음 또는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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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시 급여정산은 어떻게 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의 소정근로일 하루를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의 임금은 결근한 날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2일분의 임금이 미지급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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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근무하고 퇴사자 급여 계산 및 휴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무제도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이라면실제 근무한 6일의 임금과 입사 첫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입사한 주는 소정근로일이 5.16 하루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일당 x 1/5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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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11시간 실 근무하고 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만 계상되므로 10,030원 x 8시간 =80,24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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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 주중퇴사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일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동안 전부 개근하였을 경우의 유급 주휴일은 총 9일 입니다. 그 중 입사한 주는 2일만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인 주휴수당의 2/5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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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 후 징계 통보, 절차대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필요시 자기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팀장과 인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연차사용을 사유로 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연차의 초과사용은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 합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는 당연히 정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드린 1,2항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굳이 법적기준이나 판례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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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퇴사통보하였는데 조기퇴직강요받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일자 이전에 조기퇴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의 일자를 수정하지 말고 귀하가 기재한 날짜까지 계속 출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한 사직일자 이전에 회사가 퇴사처리(해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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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경영이 어려워 접어야 될거 같다며 한달안에 그만 두면된다라고 하시는데 언제 접냐 물어보니 그건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5월말 어려워 그런다 라는말을 듣고 6월말까지 출근하라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영상 문제로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의 권고사직은 사직서 작성시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권고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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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쉬고 있는 직원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회사의 인력운용상 피해가 크니 퇴사하였다가 정상근무가 가능할 때 다시 입사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채용을 약속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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