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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모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중증상태인 아버지의 간병을 위한 것이므로 휴직신청의 범위에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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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시 자료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신청을 하면서 휴가기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나 신청과 허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특히 1개월이란 장기간 휴가로서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변경권 행사가 없다면 신청한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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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용직)근로자 연차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1개월간 개근시 4시간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고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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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카카오톡 답장을 못했다고 엄청나게 갈굼을 당한다면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에 회사의 상급자가 카톡을 계속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하여도 휴일에는 회사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인데 카톡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았다 것에 대해 약간의 서운함 등 적정한 정도를 벗어나 심하게 나무라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입니다. 회사내 업무상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답장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니 정식으로 응대하시던가 아니면 괴롭힘으로 회사 내 업무담당에게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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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자격요건이 됩니다. 귀하가 이 조건을 충족하고 A사업장의 폐점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B알바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지는 않으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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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주 5일 근무하고 주급 40만원을 받았으면 1일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귀하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주 5일을 개근하였으면 별도로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지급 거부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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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알바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며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무일에 일이 바빠서 추가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은 포함이 안됩니다.귀하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14시간을 정한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 1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햐여는 50%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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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동비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상이라는 것은 업무상재해를 입었으나 산재보험으로 요양하지 아니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치료 및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제반 근로로 인한 금품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지역활동비가 임금성이면 포함되나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포함이 안됩니다. 만약 공상처리를 하여 회사가 휴업보상을 할 경우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산재보험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회사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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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한주는 실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다른 한주는 43시간을 격주로 근무하는데 이 경우 43시간을 근무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상 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초과된 3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과 40시간을 4주 평균으로 하면 37.5시간으로 산정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 있어 주 평균개념만 사용할 뿐 1일 평균 개념은 사용치 않고 있으므로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8시간, 5시간(일요일 근무 8시간 중 5시간) 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청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근로시간을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퇴직금 계산시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치 아니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1일분 수당계산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시급 x 37.5/40 x 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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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가산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일단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주휴일,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일 근무한 임금 100%만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은 이와 별도의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 및 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단시간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는 초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인데 그 주에 13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13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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