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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퇴직금 계산방법은 우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이 지급되며 연 단위를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지급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예를 들면 4월1일 퇴직자는 이전 3개월인 3.31~1.1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인 90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그 다음 퇴직금액은 예를 들어 2022.7.1.입사하여 2024.1.1.퇴직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549일인데평균임금 x 549/365 x 30일 으로 산출된 금액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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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되므로 귀하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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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휴무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해도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되면 휴일이 되어 그 날 근무시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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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생긴만큼 다른 공휴일이 줄어들거나 그런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정한다고 하여 다른 공휴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어서 횟수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그리고 기존 공휴일과 겹치도록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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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연차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지만 대체휴일의 사용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대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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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 쿠팡 단기알바(하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존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투잡도 가능하며 8일 이상 근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투잡은 재직중인 회사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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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구체적 해고사유를 서면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싱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사유의 제한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을 넘었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되었으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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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 할 경우에 그 직원한데 받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횡령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 상계(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상계에 합의(동의)한다면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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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노동조합 행사일에 굳이 노동조합 행사한다고 건물 앞에 게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노동조합 행사와 기관의 행사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행사내용을 정확하게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면 더욱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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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x 35/40 x 8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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