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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달라고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계약 체결시마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근로감독관의 질문내용은 처벌여부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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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변경시 만 65세이상 직원 고용보험 계속납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될 때 고용보험 상실과 가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자는 상실과 재가입 사이에 단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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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후 한노 금속 처음으로 상견례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조설립 후 상견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사안이지만, 술자리에서 상견례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될 정도로 대단한 식사가 아니라면 상견례 시 식사를 접대받았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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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규정집 수정시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변경,수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은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의견 또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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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왜 점점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직업에 대한 풍부한 정보 공유, 과거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능력 중심으로 일자리가 개편된 것이 주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한번 취업하면 그 직장에 뼈를 묻는다는 식으로 평생직장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특정 전공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평생직업으로 변화했는데 그 요인에는 위와 같은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가 넘치고, 한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시로 자리를 이동하는 글로벌 시대의 사람들 성격변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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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에 계약을 에 종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수습기간 종료일에 계약해지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 수습기간이 지나면 본 채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해지가 더 어려워 집니다.수습기간 근로계약 해지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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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고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막무가내식이면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미사용연차를 남기고 퇴직한 후 수당으로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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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날이 다가오는데 기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입니다. 휴일인 5.1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및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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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인데 가족회사 등기이사 등록된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보수여부에 관계없이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실업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해제하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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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못받은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임은 분명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기타금품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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