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 시급 관련해서 질문이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이라 3개월동안 90프로만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3월 25일쯤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럼 3월 4월 5월 이렇게 3개월인가요? 아님 3월 25일 ~5월 25일까지 인가요? 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을 적용하기로 하고, 3월 25일부터 일했을 경우의 3개월은 6월 24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기로 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합니다.

    2025년 3월 25일이 입사일이라면,

    2025년 3월 25일~2025년 6월 24일(총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25부터 6/24까지는 수습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월25일부터 3개월은 6월24일까지 입니다. 질문이 정규직 정상임금의 90%인지 아니면 최저임금의 90%인지 알 수 없으나,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25.에 입사하셨으면 6.25.이 3개월입니다. 그런데 아마 3개월치 월급을 90% 준다는 말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게 가능하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3.2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