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사장이 저를 협박합니다
아는 동생이 식당을 차려 직원으로 10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가게 알바들과 친해져서 사장을 제외한 직원들끼리 단톡방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사장이 직원인 저를 포함한 알바들을 엄청 괴롭혔는데
이를테면 젖꼭지를 피멍이 들정도로 꼬집는다거나 성기를 꽉쥐기도 하고
장난이랍시고 야스리(칼 가는 봉)로 찌르고 때리고, 회식자리에서는 힘자랑 한다며 사람을 어깨에 들쳐매는등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어서 어쩌다보니 직원들 단톡방이 '사장 피해자 모임' 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직원들 단톡방이 있다는걸 사장이 알게 됐고
'피해자 모임' 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분노한 나머지 재정상의 이유를 핑계로 휴업한다면서
톡방의 존재를 알게된지 하루만에 저 포함 모든 알바들을 싹다 자르고 문을 닫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돈 생기면 줄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한달 넘게 기다렸는데도 주지 않자
언제쯤 줄거냐고 문자 했는데 '노무사랑 상담해보니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며 줄 수 없다고 하길래
그럼 노동청에서 보자 라고 했더니
그럼 자기도 휴업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업무방해, '사장 피해자 모임' 단톡방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협박합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는 전부 문자 내용인데요
재정상의 이유로 휴업하겠다.
몇월 며칠 날짜로 퇴사처리 할테니 다른일 알아봐라. 해고예고수당은 돈 생기면 주겠다.
노무사와 상담했고 '사장 피해자 모임' 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으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유가 충분하다.
손해배상,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테니 법정에서 보자.
궁금한 점은
직원들 단톡방을 만든것이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이 있나요? 그저 직원들끼리 사장이 너무 괴롭히니까 서로 하소연 하는 느낌의 톡방이었고 장사하는데에 아무런 피해를 준게 없는데도요
본인이 재정상의 이유로 휴업을 공지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4대보험을 한달간 더 유지한 후에 퇴사처리를 했는데, 이게 미지급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사장이 말하는 손해배상,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제가 처벌 받을만큼 위법을 저질렀나요? 저는 그저 직원으로서 일만 했을 뿐인데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