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타부서 팀장의 언행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기재하신 팀장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타부서의 상급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8
0
0
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부서원들이 모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부서장에게는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여 바보로 만드는 행위, 여러명의 동료들이 한 명의 동료들 왕따시키며 괴롭히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8
0
0
일년치 소급된 보험료 공제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서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 소관 사항이 아니고 경찰에 고소할 대상입니다.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귀하가 원하는 바대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8
0
0
중소기업 결근 잦은 직원 해고해도 혜택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근로자의 행태는 신의성실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근로자로서 이해할 수 없으며, 회사는 중소기업의 어떤 혜택 때문에 그런 상태를 허용하는지 의문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된다고 보며,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과도 사전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7
0
0
근태가 좋지 않은 직원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정도면 대단한 근태불량으로 보입니다. 사내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 없는 5~10인 미만의 회사라면 이미 여러번 사유서를 썼으므로 1~2회 정도 경고하고 그럼에도 개선이 안되면 서면으로 해고통지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5인 미만 회사이면 위와 같은 절차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7
0
0
수습기간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해고규정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7
0
0
두달간의 급여를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속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받으시길 권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모르는 점장이름은 생략하고 편의점 명칭, 주소, 점장 전화번호와 체불내역만 기재하고 제출하면 노동청에서 알아서 조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7
0
0
권고사직 이후 연차발생될 경우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예정일자 이전에 회사가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직일을 앞당겨 4.22 퇴사 조치하면 귀하는 퇴직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6
0
0
제가 일하는 곳이 업체가 바꼈는데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 채용 후 정상적인 업무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는 기간인데, 이미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수습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6
0
0
회사 대표가 회사 정관의 내용을 무시하고 부적합한 사람을 채용 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직원이 회사 대표를 고발해도 되나요? 회사 대표가 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대표가 회사의 채용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토록 지시 시행하였다면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대표가 자신을 고발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는 회사의 인사구조와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3.0
1명 평가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