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을 두개의 사업장에 나눠서 할 수 있나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를 하려면 각 회사마다 4대보험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① 한 사원이 두개의 사업장에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② 각각 사업장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재해보험을 두개씩 나눠서 가입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개 이상 복수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임금이 각각의 회사에서 지급되는 직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복수의 회사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회사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었다면,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한 후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