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곳에서 주말 알바를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비자)가 주말에 알바를 다른곳에서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궁금한 사항이
1.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타사업장에서 알바가 가능한가요?
2.다친곳에서 산재처리를 하면 되나요?
3.산재처리시 근무하고 있는 공장의 입장에선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상기의 사항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