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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상이구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0시간 근무중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에 포함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 근로계약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정OT로 표시되는 시간은 연장근로를 의미하므로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었다는 언급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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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가결해서 호봉제 임원급여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부임원에 연봉제로 퇴직금없이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면 됩니다. 퇴직금 설정방법에 대해서도 법상 규정한바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고, 만약 규정이 없다면 연봉제, 호봉제 또는 미지급 등 회사에서 임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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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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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시간,주6일근무(주휴는 일요일)시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40시간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 대상이므로(8시간x6일) + 주휴8시간 + 4시간(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고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위 산식에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4시간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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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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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부업을 하고싶은데 할수있는부업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 싸이트를 방문하셔서 '일자리찾기' 메뉴에서 구체적 일자리를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요하시면 '구직신청' 메뉴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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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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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아놔야 할 서류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대해 지급받으면 되므로 특별한 서류가 필요치 아니하고실업급여는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직확인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인원축소 공고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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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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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부분에서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인적 자발적 실업도 수급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귀하의 부득이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다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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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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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생도 수습기간 적용돼서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간 입니다. 귀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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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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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산휴가 일수는 휴일(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즉 휴가신청 기간중 주휴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휴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사용하였다면 그 5일이 전부 유급휴가일이 됩니다. 사용자가 31일도 유산휴가일로 인정했다면 그날도 당연히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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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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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용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업무형편상 근무가 어려운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압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로 어렵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휴가 신청을 하지 않고 버텨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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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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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야유회 참석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회사가 시행하는 야유회에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참여가 아닌 강제적으로 참여를 시킨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행사에 대해 회사측은 행사의 순기능적 취지를 강조하여 참여를 독려하는데, 현실적으로 독려와 강요를 구별하기 쉽지 아니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신다면 강요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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