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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개인 연차를 다소진했는데 휴무를

회사에서 개인연차를 다소진했는데 휴가를 쓸려고

하면 회사에 뭐라고 해야하나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의 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 해 연차를 선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선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이를 근거삼아 회사에 사용의 허락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요청하여 사용하거나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한 경우 휴가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정한바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무급휴가를 회사에 따라서는 유계결근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후년도의 연차를 당겨쓰거나 무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정때문에 출근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유계결근 처리를 부탁해봐아죠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다면 회사의 동의를 얻어 발생할 연차를 우선 사용할 수 있겠으나, 허용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니 회사에 사용가능한 휴가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