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중 구두해고 가능한 가요 ?
수습기간 3개월중 2개월쯤 수습 종료에 맞추어 해고 하겠다고 날짜를 특정 해서 구두로 통보 받음 녹음 증거 있음
이후 수급 평가하겠다는 통보받음
구두로 해고통보 날짜는 25일 인데 갑자기 24일 날짜로 서면으로 해고 통보서 받음 24일까지 근무 하고 해고 된 상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노위에서 기각
구두로 해고한 녹음으로만 다툴 수 있을까요 지노위에서는 나를 시용근로자로 보았고 나에게 최저 점수 평가를한 3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당한 해고로 보았음
중노위에 재심 신청 했습니다
어떻게 공략 하면 좋을지요
지노위에서는 구두로 해고한 녹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해고 녹음으로 공략 해도 괜찮을까요
60대 중반 입니다 노무사를 고용 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국선 노무사 선임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