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업급여대신 위로금을 얼마나 챙겨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므로 월급여가 200만원이면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월 12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직원의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함이 맞다고 봅니다. 직원이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다면 국가에서 강제로 조치할 것입니다.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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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직원으로 전환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3%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 자유소득자가 해당됩니다. 귀하의 계약형태가 프리랜서 였다가 근로자로 전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처음부터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는 사실상 근로자였고 직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알바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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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삼성다니는 근로자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중도의 1개월을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게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의사와 관계없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현장소장 지시로 다녀 온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현재의 현장(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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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퇴사한 날에 작성한 것은 위법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작성일자를 실제 작성한 날이 아니고 입사일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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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사표 수리 지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는 수리를 기다리거나 수리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방법이 전부일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끝까지 사직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를 전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에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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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일주일 전에 알바생에게 알리고 짤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일주일 전에 했다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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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3번 쓰면 강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위서 3번 작성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사유와 규정, 징계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위법한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준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을 잘 못한 것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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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안하면 주휴수당이런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당연히 적용됩ㄴ다. 그런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 적용이 제외되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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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거부시 이직문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임원과의 면담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임원이 귀하의 사직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찢어버렸다 해도 귀하의 사직의 의사는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2월 17일 면담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회사가 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직서를 찢었다 하여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계속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은 퇴직을 둘러싼 다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며,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타회사 입사나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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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로 인한 무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이 필요한데, 귀하가 회사 퇴사후 군복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청구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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