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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자이고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평일 5일을 매일 3시간씩 알바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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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근로형태에도 불구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계약갱신하여 다시 6개월을 근무하여 1년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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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월급 10만원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면 최저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사용자와 얘기한 적도 없고 상호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다투고 퇴사와 관련하여서는 미리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후임자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로서의 바른 처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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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종사근로자는 보수를 지급할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인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노동자와 유사한 노동의 제공함에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불리는 사람을 말합니다.그런데 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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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하게 되었는데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근무해야 한다면 사전에 연장 또는 휴일근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근무하시면 50%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회사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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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신고도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상황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가 6개월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 잘못이므로 회사측과 대화하여 4개월 또는 5개월 근로계약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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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의,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언의 압박으로 인해 못견디고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자발적퇴사이지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내용 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퇴사하는 경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무언의 압박이 어떤 식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해자로 하여금 그 압박을 표현하도록 요구하시고 그 상황을 증거(녹음 또는 메모 등)로 남겨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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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이 12월까지 계약서 썼는데 재계약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제로 최초 계약 시 계약종료일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면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다시 계약한다면 이후의 계약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서 회사측이 마음대로 계약종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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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합니다 2주내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그 기간내 지급이 어려울 경우는 당해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 그 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합의도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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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재입사 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여 근무하는 것은 정규직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계약기간 종료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년으로 퇴직 후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계약기간 종료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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