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이면 월 130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5시간 X 5일 + 주휴 5시간) x 4.345주)> = 130
어떤 주에 하루 결근을 하면 결근일 5시간과 그 주의 주휴시간 5시간 합계 10시간의 임금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133만원을 13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정되고, 그 시급에 10시간을 곱하면 공제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여기서 식대를 근무일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으로 지급키로 하였다면 결근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출근일에 비례하여 지급키로 하였다면 식대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으로 알고 지급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수가 어렵고, 단순한 계산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은 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