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1년 이상 계속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 불 것은 편의점 알바인데 1년 이상 계속 고용 할 것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였는지와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에 약정하였는지 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0%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8.8%라는 것은 아마도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사람은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지 8.8%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사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2항과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부당함을 얘기하여 시정토록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근무하였다가 퇴사 후 부당한 점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던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