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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짤려서 실업급여 신청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실제 지급받았던 임금의 근로자료(예를 들면 임금이 입급된 통장 등)와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제 급여에 대한 실업급여를 산정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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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미리 정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체결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계약내용이 없다면 설 연휴와 같은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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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월급제 공휴일 휴무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이면 설연휴는 유급 공휴일이므로 연봉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 삭감은 없습니다. 병가로 4일 쉬었으면 월급여액에서 4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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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핑계가 정당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행법에는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또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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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다닌 회사 육아휴직 후 바로 복직 하지 않고 퇴사합니다. 2025년 1월 퇴사인데, 2025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치 않고 퇴사할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의 지급 거절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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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모두몇개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휴가사용 가능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입니다. 귀하가 몇 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느지 알 수 없으므로 정산일수는 알 수 없으나 2년 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최대 26일 입니다. 퇴사를 하여도 연차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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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월요일 임시공휴일 되었는데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당일 근무시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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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입사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는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 중소기업 소속의 취업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하의 기업 입사일자는 24.9.30. 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의 사안에서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인지에 따라 퇴직금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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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 하였어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한 것이라면 계속 근로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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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사 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실업이 있어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종사업장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 안되는 경우는 그 직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임금대장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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