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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2주전 회사 측 퇴사 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전 6개월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는 2주전에 회사측에 통보하는 것이 아무 문제없으나, 회사측은 근로자에 대해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30일에 미달하는 예고통보를 하게되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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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 날짜 변경 및 연장 계약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4년 12월까지 근무한 후 쉬다가 25.3월부터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24.12월 이후 25.1월,2월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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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변경신고가 아니라 신고서란에 체크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 담당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는 없으나, 신고/변경신고서 란에 체크를 잘못한 것은 맞지만 첨부서류를 검토하면 변경신고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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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달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의사를 전달하였는데 회사측에서 그 날짜 이전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표가 보내온 답신의 문언을 보면 오늘까지 근무하고 더 나오지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당초 귀하가 사직의사를 먼저 전달한 것이므로 수급사유가 될 것인지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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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인수인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가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날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가 퇴직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퇴직처리가 된 후에 요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후 사용자가 수리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의 효력은 무단퇴사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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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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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겸업 금지 사항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업종 또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취업규칙 등으로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퇴근후나 주말에 타 회사 겸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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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봉협상을 위한 근로계약서는 새해 시작후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새해의 연봉을 정하기 위한 협상 시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통상 전년도 12월부터 새해 1월에 많이 하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2월에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월 이후에 행하고 소급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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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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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와 근로계약서 상의 통보의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근(무단결근 포함) 시 해당 일의 임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1.5배를 차감하는 계약은 부당하여 원천 무효입니다. 차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시 1달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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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사측에서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등의 제의가 없다면 계약기간의 도래로 자동 퇴직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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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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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임시공휴일 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번 설 연휴기간의 임시공휴일은 이미 1월 27일로 지정하였으므로 추가로 휴일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임시공휴일로 혜택보는 국민이 많지만 예기치 않은 인건비 추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회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명절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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