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구에게 더 친화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도 대게 근로자, 사업주, 노무사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기에 선입견이 투영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섣부른 오해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알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노동위원의 가치관 등 통계분석해야 하는데 그런 분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개 노무사가 답변하기엔 샘플도 적고, 그 노무사의 과거 경험에 좌지우지 되기에 부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