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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일하면 돈을 얼마 정도 받아야하나요??

설날에 일하면 돈을 얼마 정도 받아야하나요??

회사 일하는데 특근보다 더 많이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설에 회사일 하면 얼마 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설날이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이라면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은 유급휴일이며 이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 100%, 당일 일하여 받는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임금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설날 등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설날과 같은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니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가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가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설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