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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일하면 돈을 얼마 정도 받아야하나요??
회사 일하는데 특근보다 더 많이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설에 회사일 하면 얼마 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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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자님의 평소 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법적용어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1.5배, 편하게 일급 x 1.5배 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설날이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이라면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이 발생합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은 유급휴일이며 이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 100%, 당일 일하여 받는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임금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설날 등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설날과 같은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니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가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가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설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