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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협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1년을 근무하였다면 정규직으로 보이는데,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고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보험료 부담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소급 가입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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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에 병가기간도 포함합니다. 3개월이 전부 병가기간으로 지급받은 임금이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이 안되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복귀 후 1~2주 기간의 임금이 종전 매월 지급받은 일정한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것이라면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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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로 보입니다.귀하는 2025.5월까지 월 개근할 경우 매월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될 예정이고 그 외추가로 10개가 발생된 것입니다. 계산공식은 24년 근무한 8개월/12 x 15개 = 10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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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수당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연차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수당 외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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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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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연차가 없는데 강제연차소진이면 그 연차는 내년연차를 땡겨서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은 내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일을 무급휴일로 부여하는 방법, 사용자 일방의 결정으로 인한 휴업이므로 70%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회사가 그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날에 대체 근무일을 지정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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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수당 외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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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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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현재 10일인데 2025.2.23.부터 20일로 확대됩니다. 즉 2025.2.23.아이가 출생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그 전에 출생한 배우자의 휴가는 10일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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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연차 쓰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월31일에 연차휴가를 내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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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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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연차 사용을 다할수있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일 수 없으나, 2025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7개 발생하였다면 퇴직예정일인 2.28.까지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입니다.7일 정도 쓸수 있다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가 퇴직시점에 입사년도 관리 방식으로 정산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맞다면 정산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정산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회계년도 방식으로 발생된 휴가일수를 일방적으로 차감하여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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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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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사항 기재할 때 휴직기간을 함께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하려는 회사의 인사정책에 따라 기재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병가휴직은 경력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그 사항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입사하려는 회사가 일정기간에 대해 공백기간 없이 경력을 전부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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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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