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합니다. 육아휴직이 1월 31일에 끝이 난다면, 퇴사 날짜는 1월 31일이 되어야 하나요? 2월 1일이 되어야 하나요? 퇴사 날짜를 며칠로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합니다. 육아휴직이 1월 31일에 끝이 난다면, 퇴사 날짜는 1월 31일이 되어야 하나요? 2월 1일이 되어야 하나요? 퇴사 날짜를 며칠로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이 이루어진다면 출근의무가 있게 되므로 퇴사일은 육아휴직의 마지막 날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1월31일까지 하였다면 그 날짜까지 재직기간이 되며, 그 다음날인 2월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이직일이라 하고 재직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