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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 한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의 회계년도 계산방법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한 가지 예를 들면24.6.2 입사자의 경우 1년까지는 매월 만근시마다 1개씩 부여하고이와 별도로 2025.1월에 7/12 x 15 = 8.7개를 부여하여 12.31까지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이 방식으로 한다면 귀하는 재직 1년까지 월 만근시 매달 1개씩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8.7개를 25년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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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야근이 아닌 특근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날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귀하가 말하는 특근)가 되어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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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됩니다.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보상휴가, 생리휴가 등 여성의 모성보호 관련 휴가가 있는데, 생리휴가를 제외한 법정휴가는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약정휴가는 병가, 경조사휴가, 여름휴가 등으로 법에는 규정이 없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므로 회사마다 다르며, 유급.무급 여부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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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의 출근도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월 27일은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유급휴일 입니다. 당일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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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해준날로부터 몇일정도 지나야 고용보험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며칠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통상 회사에서 발급 후 고용보험싸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해지기까지는 빠르면 2일, 길게는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10일이 지났는데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고용센터 직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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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한달계약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이고,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의 근로계약이므로 일용직으로 간주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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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자100%부담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서 퇴직금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는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계산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4대보험료를 계속하여 회사에서 전부 납부해 주었다면 그것이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묵시의 근로조건으로 이해됩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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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기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귀하는 현재 퇴직일이 분명치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임금이 미지급 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상실처리 또는 퇴직일부터 14일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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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 어플의 1.2~1.31 근무확정 공고가 회사의 채용공고로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 그것이 채용공고에 해당하고 회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하신 사용자의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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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 후 교육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르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위 사항에 대해 회사에서 미 시정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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