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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운영하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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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퇴사통보 기준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사 3개월 전에 퇴사통보 하라는 것은 회사의 지나친 요구로 판단됩니다. 계약으로 약정된 기간까지 근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코자 한다면 후임자 채용에 필요한 적당한 기간만큼 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후 2주 이내에 타회사 재입사를 금지한 계약은 부당한 것으로 원천무효인 조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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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처리 안되면 이직 할 회사에 입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겸직의 의미를 회사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전 회사에서 사직처리 지연으로 4대보험 중복 가입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업무는 새로운 회사에서만 행하여 지고 있는것을 겸직이라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새로 입사한 회사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사직처리 안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으며, 이는 회사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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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연차발생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계약 갱신으로 인해 공백기간 없이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갱신 전 근무기간을 합하여 1년이 초과될 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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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이유로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에 출퇴근 기록부를 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퇴근기록부 발급을 회사에 요청할 경우 발급해야 하는지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사용 용도는 알 수 없으나 귀하가 기억하고 있거나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판단하는 기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관에서 회사로 조회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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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출근을 임의로 출근을 안하는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일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 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의 해고조항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바로 해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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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 한명이 점심시간1시간인데 1시간반씩 쓰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였고 그 휴게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놀고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 사규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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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도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2항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 1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전환되는 경우의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주 16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1일 8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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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예정일상 날짜 마지막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시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이라고 기재하였으면 31일은 이직일이고, 퇴직일은 다음날인 1월 1일이 되고'12월 31일 퇴직' 이라고 기재하였으면 30일이 이직일이고 3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그러니까 마지막 근무일은 이직일이고, 퇴직일은 이직일의 다음날로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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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실업급여 조건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재고용, 갱신계약 등 계속고용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압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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