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와 관계 없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에 기재하길 희망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