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일자 기준 질문드립니다.
퇴사일이 24.12.31인데요.
퇴직금이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25.1.15 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급여가 25.1.10 인데 마지막 급여일 기준 25.1.25 까지 지급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이직일이라 하고 이직일의 다음날을 퇴직일이라 하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4.12.31.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5.1.1.이 되며,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25.1.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마지막 근로일이 12.31.이라면 1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