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지정은 책임권자가 누구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지정권자는 대통령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개산법에대해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의 가산일수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최초 1년에 초과연수 2년 합계 만 3년을 근무하면 그 다음날인 4년차 첫날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0 (2)
응원하기
작년 2월 중순 입사 했는데 올해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입사년도인 올해는 매월 1개씩 발생으로 관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어타임 집중근무제도를 적용하려 하는데, 취업규칙에 없으면 시행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제도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7일에 연차를 미리 신청했는데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은 자동으로 유급휴일로 되기 때문에 연차 사용을 할 수 없는 날이 되며, 연차로 대체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 날 연차신청을 하였다면 연차신청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직원, 연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 시 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휴가를 미리 땡겨서 사용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선 사용은 회사 자체적으로 운용을 결정할 성질의 사안이므로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1개월 근무 후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의사밝히고 합의하에 일주일내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월차수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방법에 관계없이 퇴직시까지 사용치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5.0 (1)
응원하기
퇴사 후 재 입사 연사 적용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령상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요청으로 퇴직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기존의 고용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3주차 신입 직원 연가 선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아니한 연차를 땡겨서 사용하는 연차 선사용은 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에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적의 시행하실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