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직원, 연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직원은 연차가 없자나요
그 전 달에 만근하면 다음날 하루 연차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입사 1년 미만인 자가 12월달에 만근을해서 1월에 하루 연차를 썼어요
근데 개인 사유로 반차를 하루 더 썼으면 2월에는 연차가 없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연차휴가를 당겨쓴거라면 해당 시간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며,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반차로 미리 0.5개를 사용한 것이니 0.5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 시 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휴가를 미리 땡겨서 사용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선 사용은 회사 자체적으로 운용을 결정할 성질의 사안이므로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1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전부 소진해 반차를 사용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하고 사용자님께서 이를 허락한 모양새여서 1월 연차를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월에 연차를 부여할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1월에 반차를 사용했으니, 2월에는 나머지 반차를 사용하는 식으로 조정하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