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개월 근무 후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해
제가 23년 12월 26일 입사고
24년 12월 26일까지 한 달에 하나씩 월차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1월 31일을 퇴사 날로 잡고 근무중인데
24년 12월 27일부터 연차 15일이 생긴다는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저희 회사가 유통회사, 제조회사, 프랜차이즈 본부 총 3개로 나뉘어져있는데(대표 동일)
제조회사에 직원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는데 퇴사날도 똑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번주부터 안나오고 1월 31일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달전에 이 사실로 회사 경리에게 물어보니 그건 말이 안되는거고 1년 중 6개월이 지나야 연차 15개 다 생기는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알아보니 바로 15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텐 잘못말해주고 입 싹 닫고 있는게 너무 괘씸하긴 한데
이런 경우 연차 독려한 것도 아니니 지금부터 다 써도 설날 연휴때문에 다 못쓰는데 나머지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