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금에 관한 법적용이 제외되는 것일뿐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5.0
1명 평가
0
0
근로 계약시 작성한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무효의 계약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5.0
1명 평가
0
0
가족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통상 조부모 상은 경조사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숙부, 숙모 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1
0
0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연속 재직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사항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계약직으로 임용되면서 사직서의 수리 등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임용되었다면 일용직과 계약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일용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백기간 없이 면접을 통해 단순히 계약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일용직 근무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0
0
25년도 최저임금 기준 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주휴수당은 시급 10,030원 * 3.8 =38,114원1일분은 38,114원/5 = 7,622원1시간분은 7,622/3.8 = 2,006원주휴를 포함한 시급은 10,030 + 2,006 = 12,036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5.0
1명 평가
0
0
근무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피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업무에서 벗어나 커피, 담배를 피는 시간은 엄밀하게 본다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하는 회사는 별로 없고 실제 짧은 시간 이루어지는 담배와 커피는 근무시간 중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0
0
와이프랑 함께 회사를 다니게 될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부인께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재직하게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 임원과 부부라는 이유로 노동법과 법에서 정한 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5.0
1명 평가
0
0
외국인고용사업주입니다 월급많이 주는데로 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승락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국했으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타 회사에 이직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보내줄 것인지는 회사측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간혹 퇴사처리를 거부하는 회사에 대해 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 말썽을 부려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일단은 대화로 잘 설득하여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5.0
1명 평가
0
0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없는 상태에서 쉬면 결근이 되고 그 날은 무급으로 하면 됩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무급의 주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0
0
기간제 근로자 월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 1년까지는 한 달 개근하면 다음달 초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연차를 사용하는 날은 유급으로 해야 하고, 1년내 사용치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차수당을 주면 월차가 깍이는지의 질문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대신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중지급이 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0
0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