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신정과 구정만 공휴일로 인정해준대요
스케줄 근무자입니다. 휴무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 물어보니 신정과 구정만 공휴일 인정이라고 합니다. 설 연휴인 1/28일과 1/30의 대체휴무는 없다고 합니다. 설 연휴를 공휴일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상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신정과 설날, 설날 전.후일 모두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 입니다. 만약 그날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 외 당일근무한 임금 100%와 50% 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설연휴는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달력상 빨간날은 모두 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혹은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