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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두더지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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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신정과 구정만 공휴일로 인정해준대요

스케줄 근무자입니다. 휴무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 물어보니 신정과 구정만 공휴일 인정이라고 합니다. 설 연휴인 1/28일과 1/30의 대체휴무는 없다고 합니다. 설 연휴를 공휴일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상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명절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설연휴는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달력상 빨간날은 모두 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혹은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