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안쓰는것은 불법인가요?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혹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불법을 하고 있는것과 같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안써도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후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규정을 참고하시도록 남겨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분쟁 발생 시 이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