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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은 해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금전보상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직없이 금전보상 만 받으면 해고일이 퇴사일이 됩니다.해고예고를 하였다면 예고일(해고일)까지 출근해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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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해고등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구제신청이 인용되어도 원직 복직을 원치 않고 금전보상을 원한다면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야 합니다.보상은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 기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입니다.구제신청의 처리는 약 3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은 해고일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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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징계 처리 중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의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정한바가 없으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 까지는 출근해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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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곧 퇴직할 사람과 계약을 갱신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까지 주고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질문자께서는 너무 성급하게 본인의 생각을 알려주었고 회사가 법을 이용할 기회를 주었다고 봅니다.회사측과 잘 얘기하여 갱신 계약을 한 후 적정한 시기에 퇴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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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이트를 통해서 이력서 송부 했는데 이력서 재요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 질문의 사례가 악덕업주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취업은 본인이 의심이 드는 찜찜한 곳보다는 마음에 내키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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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증빙 현금영수증 제출 시 소득공제에서 파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카드 사용내역을 타인이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숙박하지 않았는데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이것을 회사에서 알게되는 경우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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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무 월일수 계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년월일 표시없이 년. 월을 표시할 때는 14개월로 표시해도 무방하나, 구체적 월,일수를 표시한다면 13개월 30일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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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입사일 퇴사일 관련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료는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가 유리한 곳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귀 질문의 겹치는 기간이 있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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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해고 후 고용보험 인정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귀하와 같이 1.5 개월 근무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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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실업급여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5인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급휴직 종료후 회사의 정상화로 상당기간 근무하다가 퇴사시 과거의 무급휴직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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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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