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제 8조[휴일 및 휴가]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 휴일을 부여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그 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중도퇴사자나 초과사용자에 한해서는 그 사용한 값의 초과분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조휴가 및 공가를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부여한다.
제2항과 제3항의 휴가는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사용하며 "회사"는 필요시 휴가기간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연차의 발생 시점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근무자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2월 31일부로 미사용 된 연차는 소멸된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여 연말에 종료한다. 이후 기존근무자와 같이 적용된다.
저는 24년 3월 4일 입사하였습니다. 25년 1월 1일에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12.6개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