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이 쉬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휴식을 한 경우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휴가를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토요일에 쉬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것이 문제인지는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토요일에 쉰다는 것이 어떤 사유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차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