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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부 사용 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1년을 전부 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5.2.23.부터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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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규 입사자 월차 및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9.1.부터 2025.8.31.까지 사이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이 종료된 다음날에 발생하고,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2025.8.31. 이내에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입사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025.9.1.자로 15개가 발생하고 2026.8.31.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회사에 따라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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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통보로 재계약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로 할 경우 계약내용을 둘러싸고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계약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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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동사건에서 회사가 답변서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2차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2차 답변서를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을 하게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알 수 없어 불리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태로 노동위원회에서 심판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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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다고 계약서 서명하고 나서 개인사정으로 안간다고 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취업을 포기하려면 그 사실을 회사측에 전하면 되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별한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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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종료 후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입사시 계속근로 판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다시 입사한 경우 공백기간에 관계없이 신규 입사가 되며, 전에 근무하였던 기간과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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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사발령 등의 명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즉, 회사가 조치를 미이행하여도 법에 의해 자동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회사측은 그 근로자의 대우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러니 처벌조항이 필요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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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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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계약만료는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이 도래한 것을 말하며권고사직은 회사측의 경영상 또는 근로자의 일신상, 행태상 이유로 회사측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작성하는 사직서에는 회사측의 사직 권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이직신고를 할 때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해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기간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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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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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기 고장시 수리비 지불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근무형태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자유소득자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우선, 근로자라면 업무수행용 수공구는 회사 부담으로 해야 하고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수공구에 대해 회사측과 약정한 바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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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2개월 계약직 근로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의 계약직이라도 해고사유가 발생한다면 만료기간 전에 해고할 수 있고회사측 경영사정 등의 사유로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해고사유가 아래와 같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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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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