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그 근로자가 하던 업무를 수행할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공고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퇴사하려면 며칠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일 통보하고 퇴사하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시간을 주지 않게 되고 결국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 회사는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한 근로자를 상대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