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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 기준 80~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이 있습니다.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와 상한액 250만원이고,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와 상한액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와 상한액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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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6년1월~2026년12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7년 1월에 발생하고 이 휴가는 2027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025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2026.1.1에 발생하고 이것을 2026년에 사용해야 하는데 2026년은 휴가와 휴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27년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1.1 발생한 휴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사용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연차사용촉진과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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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것과 이직확인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가입과 퇴사 사유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당연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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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세후로 400정도 된다면 어느정도의 사회적 위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령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방에서 연봉 5천만원 정도이면 괜찮은 직장으로 생각됩니다. 중간에서 약간 상위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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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후 직장내괴롭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에 신고하거나 가해자가 회사대표이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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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업장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거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신청인도 회사가 아니라 재해자 본인입니다. 업무상 여부 판단을 받아 보시겠다면 귀하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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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어도 부당해고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본래 의미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식의 합의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은 권고사직을 취하였어도 사기강박 등의 방법으로 실질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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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이 근로조건 개선 등과 같은 사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교섭을 하였으나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더 이상 교섭해도 진전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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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90프로만 지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정상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시 일을 빨리 배우면 10% 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사용자가 말하였고 실제 두 달을 100% 지급하다가 퇴사한 월의 임금에서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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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재계약에 들어간 특약사항을 검토해주세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면 계약 철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기개발지원금이 근로의 대상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급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당시에 그 조항을 삭제 또는 지원금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지금이라도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 이 건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 얘기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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