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
7개월 정도 다니던 알바가 있는데 사정이 생겨 2개월 쉬고 다시 다니게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말 알바생까지 합하면 6명 근무자가 있구요 4대보험 가입 조건 충족 됩니다.
다시 다닌지 5일 되었고 월-수 5시간 30분 목-금 5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주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잠시 쉬는데 월말이라 계약서 쓰자고 재촉을 해서요
1.
계약서 안 쓰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임금 지급을 몇% 떼고 못 받는다던지, 4대보험 가입이 안 된다던지요
3. 그리고 월말에 노무사한테 전달할 때 계약서 미작성이면 사장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그러는 건가요?
4. 미작성이어도 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