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4이내 퇴직임금 요구가 잘못된건가요?
제가 12일근무후 마지막날 근무후 퇴근할때 퇴사의사를 말할려고 했지만 퇴근하고 안계셔서. 문자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보냈는데 다음날이 지나도 안보시길래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톡은 읽고 수고했다고 알겠다고 퇴사사유 를 물어봐서 말씀드리고 그날 회사를 안갔습니다 근데 그동안일한 임금을 14일이지나도 안보내주시길래 제가 최대한 빠르게 넣어달라 했더니 계약상 월급날에 임금을 주겠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해서 제가 그거랑 별개로 퇴사임금은 14일이내로 주셔야한다 했더니 노무사가 법적인 문제가없다고 했고 본인이 안나오고싶다고 안나오시면 안되요 라고 말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퇴사통보는 1개월전에 한다는 있지만 따로 사장님이 한달일하고 그만두라는 소리도 없어서 그날 바로 퇴사했는데 그 1개월전통보를 지키지않아서 14일이내로 못받는건가요? 근데 저는 수습이라서 계약직으로계약해서 그런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아직 퇴사처리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걸까요? 그게 불이익될만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