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증감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소신청)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령 191조 단서에서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용능력을 변경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을 빼지 않고도 감소 신고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상이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세사나 관할지 세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다만, 말씀하신 "미통관 화물(외국물품) 없을 경우에는 화물을 빼지 않고" 의미로 미루어 보았을 때, 통관이 완료된 화물(내국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는 내국물품이 장치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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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한 해외직구물품을 다시 팔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 수입 시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전파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할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상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올해부터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판매가 일부 가능해졌는데,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법과 전파법이 적용되는데, 전파법의 경우 반입한지 1년이 지난 제품의 경우 중고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지만 관세법의 경우에는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만약, 자가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로 구매하여 면세를 적용받고 물품을 사용했다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다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한 것이죠.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불가 (관세법 위반)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위반)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및 관세법 위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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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에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1. 관세는 외국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ex.브라질-커피)] 그리고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2. 부가세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법 제13조)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관세와 달리 단일세율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3.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 제1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4. 주세는 주류(주세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고, 주종에 따라 상이합니다.5.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에 부과되며, 유류에 따라 상이합니다.6.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대상 물품인 경우 부과되고 세종에 따라 상이합니다.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물품의 HS CODE별 상이)- 개별소비세(해당되는 경우): (과세가격 + 관세) x 개별소비세율- 주세(해당되는 경우):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해당되는 경우): 수입수량 x 기준금액- 교육세(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세액 x 교육세율-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 해당되는 내국세) x 부가가치세율 10%=> 총 납부세액: 관세 + 해당되는 내국세 + 부가세이와 관련하여 참고될 만한 사이트 하나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6&cciNo=1&cnpClsNo=1다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하는 국가나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미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인 경우에도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해주세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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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쓰이는 장비의 종류와 쓰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다음과 같이 작성드립니다.1. 컨테이너 크레인부두의 안벽(berth)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부두로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을 의미합니다. gantry crane (G/C), rail mounted quay crane(RMQC, 안벽크레인) 혹은 포테이너(portainer) 또는 키사이드 컨테이너 크레인(quay-side container crane)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으나 KS규격에 표기된 것과 동일하게 컨테이너 크레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2. 겐트리크레인 / 안벽크레인과의 차이상기 1을 참고하시면 컨테이너 크레인, gantry crane, 안벽크레인 모두 유사한 크레인에 대해 용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하며, 해양수산부 용어사전에서 컨테이너 크레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있습니다.3. 트렌스퍼크레인부두 내 적재공간인 컨테이너 야드(CY)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Yard로 옮겨진 컨테이너를 쌓거나 트레일러로 반출하는데 사용합니다.4. JIB CRANE경사진 보(지브)를 가진 크레인으로 수직기둥에서 뻗은 수평 외팔보를 가진 형태의 것도 있고, 선회(旋回)하는 것이 많아 선회 크레인이라고도 합니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크레인으로 선박에 부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5. LEVEL LUFFING선박에서 하역을 하기 위해 부두에 설치되는 크레인으로 횡의 레일을 따라 수평이동 하고 크레인이 회전하여 하역 할 수 있는 크레인입니다. 동 크레인의 특징은 선박에서 되도록 단거리에서 하역할 수 있고, 더구나 매단 짐을 수평으로 인입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 선회운동시 부근의 부딪칠 우려가 없이 싣고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6. 언로더 (Unloader) / 쉽로더 (Ship loader)- 언로더: 일반적으로 부두에 설치하여 선박에서 석탄, 광석 등의 벌크 화물을 하역하고, 부두에 있는 다른 운반 설비(벨트 컨베이어, 호퍼, 트럭 등)로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쉽로더: 주로 지상 벨트 컨베이어에 의해 운송된 석탄, 광석, 곡물 등 벌크화물을 선박에 싣는 기능을 수행합니다.7. 스트러들캐리어 (Straddle Carrier)컨테이너 터미널 내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거나 들고 내리는 하역을 담당하는 운전기계 입니다. 기동성이 우수하여 사방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쌓아놓은 컨테이너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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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하다보면 생필품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느덧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화물연대는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되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법제화 해야 하고 안전운임제 대상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최소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 간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낮게 책정된 운임에 맞춰 일하느라 과적 운행하는 것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제조기업에서 기존에 구매한 원부자재로 생산하고 있는 생필품, 유통기업들의 창고에 쌓아놓은 재고들도 있고 해서 동 파업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생필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되는 경우 기업에서 원부자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생필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수입 및 내수 생필품들의 운송에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는 등 물류대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화물연대파업은 택배노조(전국택배노동조합)와 별개의 조직이므로, 택배노조가 별도로 파업하지 않는 이상 동 파업에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화되는 경우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 정상화 되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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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은 늘 늦던데 통관절차가 어떻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근무일 기준으로 2주(+/- @)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매한 물품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다보니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품보다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상기의 많은 절차 중에서 현지 수출통관이나 우리나라 수입통관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선사나 항공사 등 운송사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예를 하나 들자면, 수출 및 해외운송까지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 수입신고 시 신고의 방법이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입신고가 진행되면서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로 넘어가면 해당 단계에서만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고, 또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수입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은 아닌지,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아닌지, 수입 금지물품은 아닌지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보니 물품별로 수입 요건(ex. 식품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검사과정에서 오래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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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상 단위 수정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 등 대리인은 수취한 제반서류(Invoice, B/L, Packing list 등)를 바탕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금번 수입신고 시에는 Invoice 상 수량단위가 Liter로 표시되어 있어 해당 단위로 수입신고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입통관을 진행한 물품의 수입수량이 Liter 단위로 측정하였을 때 정확하게 측정된 수량으로 표기되어 수입신고 되었다면 정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만약 수량 환산(Drum -> Liter)과정에서 환산이 잘못되어 수량이 잘못 기재된 상태로 수입신고 되었다면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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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젤리동결건조분말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검역 및 통관시 필요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입대상 물품은 '로열젤리 동결건조 분말'이므로 특게된 호인 제0410.90-2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평가분류원 유사사례 참고 (HS 2022에 따라 제0410.90-2000호로 개정)제0410.90-2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이므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AWB, Packing List 등 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1.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2.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수입식품등의 사진(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추가로, 동 HS CODE의 경우 실행관세율 8%[한-호주 FTA 협정세율 8%, RCEP(호주) 양허제외로 FTA 활용실익 없음]이고, 부가세 면세 대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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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무역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다음과 같이 작성드립니다.1. Container TerminalContainer Terminal은 CT라고도 표현하며,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경우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 작업을 할 수 있는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접점에 있는 항구 앞 장소입니다. 본선하역, 하역준비, 화물보관,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화물 접수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을 말하는데, CT는 크게 CY(Container Yard),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안벽(Berth), Apron, Marshalling Yard, CY gate 등으로 구분됩니다.2. Container YardContainer Yard는 주로 CY라고 말하며 컨테이너 야적장을 의미합니다.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가 화주로부터 운송인에게 운반되는 장소이자 빈컨테이너가 되돌아오는 지역이며 컨테이너 대합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출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 화물을 인수하고 선적하기 전까지 보관을 하는 장소이며, 이와 반대로 수입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를 양하한 후 반출될 때 까지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CY는 컨테이너를 집결하여 장치 및 보관하는 장소와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적항의 항계 내에 위치하고 보세장치장을 겸하여야 합니다.3. Container Berth안벽(berth)은 컨테이너 선박을 접안시키는 곳으로, 4,000TEU 이상의 대형 선박을 접안시키기 위해서는 13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하며, 안벽의 길이는 300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4. Marshalling Yard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는 컨테이너를 선적하거나 양륙하기 위해 정렬시켜 놓도록 구획된 부두 공간으로, 선적해야 하는 컨테이너들을 적하 계획에 따라 정렬해 놓는 장소입니다. 에이프럼(apron)에 접한 일부 공간이며, 20ft 컨테이너들을 우선적으로 쌓아두고 컨테이너를 구분할 수 있도록 슬롯(slot)으로 구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5. Apron에이프런(apron)은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거나 육지로 내릴 수 있는 터미널의 가장자리를 지칭하며,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하역을 할 수 있는 갠트리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선적을 하고 하역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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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적자란 무역해서 적자가 낫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인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하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됩니다.경상수지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고,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생긴 수입과 지출, '소득수지'는 노동과 자본의 이용 대가(임금 및 이자)의 결과, '경상이전수지'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송금의 수지로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보내준 금액을 뺀 결과를 의미합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등 많은 수지(收支)들의 종합적인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꼭 무역을 해서 발생한 적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경상수지 구성요소 중에서 상품수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수지 통계는 주로 월별로 집계되니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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