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량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1. 35번란 수량
- 수량, 단위
ㅇ 해당 품목의 모델․규격별 수량
-모델․규격별 수량을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기재(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실제 수량단위를 기재
-담배는 그램, 전자담배는 밀리리터 단위에 해당하는 숫자 기재. 다만, 궐련담배(HS2402.20-)는 수량을 U(갑/20개피)로 단위를 환산하여 기재
2. 41번란 수량
ㅇ 관세율표에 따른 수량단위로 환산 기재
-관세율표상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하지 않음(중량만 기재)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
ㅇ 관세율표에 따른 수량단위를 기재 (U외 10개)
CR : carat(카랏트)
M : metres(미터)
M2 : square metres(제곱미터)
M3 : cubic metres(세제곱미터)
L : litres(리터)
DZ : dozens(타)
MW : mega watt(메가와트)
U : pieces/items(개,본,매,두,필,대,량,기,척,착)
2U : pairs(쌍, 켤레, 족)
TU : thousands units(천본, 천매)
*수량단위가 U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송품장등에 수량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packs으로 되어 있어 개개의 수량을 파악하기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는 packs(U)단위로 기재
ㅇ담배는 그램, 전자담배는 밀리리터 단위에 해당하는 숫자 기재. 다만, 궐련담배(HS2402.20-)는 수량을 U(갑/20개피)로 단위를 환산하여 기재
현재 귀하의 인보이스는 리터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고 관세사 측에서 신고를 한 것이아닌가 싶습니다. 단가도 그렇게(리터단위로) 설정되어 있을 것이며 수량단위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가격의 변동이나 다른 상업서류나 계약단가 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크게 문제는 없을 거스올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