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23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잘못 공제받은경우 23년 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합니다.24년에 전액 다 추징하여 뱉어낸다면 본세의 차이는 없으나,2024.04.01~2025.03.31기간동안의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수정신고하는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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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 증여 신고 기한을 넘겼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또한 기존에 증여받으신금액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없으시다면 1억원은 결혼증여공제로 세액이 0원이므로 기한후 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공제규정상, 증여후 2년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공제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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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업무용차량 임직원전용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1.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이라면 임직원 전용 보험이 아닙니다.임직원 전용 보험은 보장대상이 법인의 임원 및 직원만 해당해야 합니다.2.경차라면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승용차는 1000cc이하, 정원8인 이하차량을 말합니다.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차라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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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2023년 공제대상이고,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4년 공제대상이라면 공제세액합계표에 같이 반영이 되어도 괜찮습니다.같은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중복 불가능한것이지, 이월된 세액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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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 해야합니다.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유보처리 해주어야하며,이후 해당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는것이 세법상 맞는 처리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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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과 지점 재무제표 합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기말까지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본점과 지점을 합산 후 결산을 진행하는것이 맞습니다.그렇게 완성된 재무제표를 법인세 세무조정 하는것입니다.재무제표 합산은 사용하시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본점코드와 지점코드를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등록해 놓은 후,본지점합산 메뉴를 통해 새로운 코드로 진행하셔야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회계프로그램마다 다르므로 결산하시면서 세무사랑 또는 더존 회사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세무대리인 초보임에도 열심히 공부하려는 직원을 고용하신 대표세무사님이 부럽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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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적립성, 소멸성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적립성 금액은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소멸성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맞는 회계처리로 보입니다.적립성금액 회계처리장기금융상품(자산) 100 / 보통예금(자산) 100소멸성금액 회계처리보험료(비용) 100 / 보통예금(자산) 100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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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밀억제권역 종소세 50% 면제 혜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이는데, 아쉽지만 종합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조특법 제6조 10항을 살펴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조항 3항에는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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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관련질문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가 합산되는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따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250만원까지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납부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개인적으로는, 주식투자를 크게 성공하셔서 해외주식양도소득세까지 신고하시면 좋겠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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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답변드리겟습니다.그렇다면 그 인정이자 금액을 B사업체에 A로 입금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건가요?맞습니다. 인정이자란 말 그대로 "이자를 받지 않는 거래이지만, 세금축소의 여지가 있으므로 세법상으로는 이자를 받는거래로 인정(간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세금계산에만 이자를 받은걸로 계산해서 세금을 더 내고 실제거래는 계약서그대로 이자를 받지 않는게 맞습니다.계속 이런식으로( 사외유출로) 인정이자를 처리하면 B는 A에게 빌린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그렇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없는 정확한 처리입니다.다만 A법인이 대출금이 있어 이자비용이 존재한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추가로 해주어야할 여지는 있을듯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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