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질문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를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관련 비용은 전부 손금불산입 처분해야합니다.

감가상각비도 모두 부인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따로 세무조정할 필요없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부에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셨다면 별도로 부인할 감가상각비도 없으므로 따로 세무조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5년으로 강제상각해야 합니다.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하고

    다시 익금산입 상여/배당/기타소득 중 한가지로 소득처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 해야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유보처리 해주어야하며,

    이후 해당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는것이 세법상 맞는 처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련 유지비용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볼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안하고 세무조정도 안한다면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