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네 맞습니다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재산정이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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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수총액(비과세 제외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며 근로자부담금으로 고용보험은 0.9프로 떼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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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전환이 되는게 많이 어렵나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을 많이 활용하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기 보다는 계약직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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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합니다ㅠ 어떻게 해야될까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되 회사의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이 필요하시다면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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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 사직저 작성 요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네 회사의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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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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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발생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간이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일년이 도래하는 것은 지급요건이고 일년이 넘으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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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협상 세후 금액으로 측정했습니다
연봉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호간 계약 내용에 관하여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면 상호간 의사 합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연봉협상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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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이라고 보내 와서 서명했는데 문서에 사직서가 적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사직서 사유만 계약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양식의 명칭이 사직서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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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산업기간요원) 퇴직금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1년 11개월을 연속 근무하신 것이라면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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