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예정 사직저 작성 요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가 5월 31일 폐업예정입니다( 더 늦게할수도있습니다)
근무는 2년 6개월 정도 했구요
사직서를 쓰라고하는데
사직 사유에 사업장 종료 라고 쓰면 된다고 합니다
1.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회사의 폐업예정이 확정되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폐업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